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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상호저축은행 파산 신청

입력 2011-05-21 11:31  

경영진의 불법대출 및 비리의혹으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던 삼화상호저축은행이 파산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 5%에 미달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은폐를 위한 부동산 매입,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임원 친인척 부실대출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올해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후 관리인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삼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9일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파산신청은 지난3월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됐을 당시 이전돼지 않은 자산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넘어간 채권과 자산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이광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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