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건폐율 30%이하로 완화

입력 2011-05-27 09:51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찰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개축이 쉬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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