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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銀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11-06-07 06:59  

불법ㆍ부실 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화저축은행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민사소송이다.

6일 법무법인 ''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 손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삼화저축은행과 은행 이사로 재직 중인 전 금감원 국장 등을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후순위 채권 판매 팸플릿 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속여 상품을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우량으로 꼽는데, 삼화저축은행 측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속여 투자자들을 끌여들였다는 것이다.

또 "상품을 판매할 당시 투자설명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 대상에 국가를 포함한 데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아 은행의 부실 및 불법 대출, BIS 과대계상, 재무제표 조작 등을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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