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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승강기안전원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입력 2011-06-08 10:04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 임원이 직원에게 노조 대의원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으로 특별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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