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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 위탁이 효율적"

입력 2011-06-14 07:03  

체납 지방세를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거둬들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채권추심회사들을 회원사로 둔 신용정보협회가 용역 발주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체납 지방세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므로 강제처분 등 법률행위가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의 사실행위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체납액이 많고 고질적·상습적인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액 체납을 중심으로 민간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징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민간위탁 기관을 고르는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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