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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인가심사시 현장실사 의무화

입력 2011-06-14 11:04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인가심사와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의 영업인가를 심사할 때 현장실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투자위험이 높은 리츠의 경우 매도자와 경영진 인터뷰도 진행됩니다.

이밖에 상장 리츠에 대한 정기조사와 불시검사 등 상시감독 체계도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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