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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마이스터고 출신 취업자 '병역유예' 추진

입력 2011-06-14 13:29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나와 곧바로 취업할 경우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 3년 이내에 동일계 대학에 입학하려 할 경우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교재비 등 일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 징수를 억제하고, `학파라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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