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결국 법정관리 받기로

입력 2011-07-01 07:12  

동양건설산업은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8일 법정관리 신청 취하를 허가받은 삼부토건과는 달리 당초 신청한 대로 조만간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철회를 모색해 왔지만 대내외적인 경영여건과 금융환경 변화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철회를 포기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001470]과 함께 추진하던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4천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에 발목이 잡혀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두 달 이상 신청 철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양건설산업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보유 채권의 조기 회수와 자산 매각, 진행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삼부토건과 함께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시공능력평가 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사로 사업장 1곳의 PF 대출 보증 문제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업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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