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1-07-04 18:48  

농림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경기 연천지역을 마지막으로 가금류 이동제한과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종오리)과 전북 익산(종계)에서 시작된 AI는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해 닭·오리 647만 2천마리가 매몰·처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지난 달 23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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