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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1-07-05 11:20  

정부가 인듐, 리튬 같은 희유금속 해외개발 본격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5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희유금속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자원의 범위에 편입되는 인듐은 LCD, 스마트폰의 투명전극재료에 필수적인 원료이고,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소재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앞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 투자위험보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조성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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