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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없다'하면 처벌 면하나? "

입력 2011-07-21 07:07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이 있는 식당과 커피숍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공갈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 주인에게 이유없이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내리치려 하는 등 이 일대 식당과 커피숍에서 8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커피숍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1천원만 달라"고 구걸하고 돈을 주지 않자 김치를 달라고 시비를 건 뒤 평소 갖고 다니는 흉기를 꺼내 들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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