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6개 대기업 동반성장협약이행 중간점검

입력 2011-07-21 08:04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부터 두달간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 자금지원 중심에서 납품단가, 판매수수료 조정내용까지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계약 이전 발생한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감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3분기에 공공기관의 협약체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반성장정책 내실화를 위해 하도급 구두발주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9월 서면실태조사 때 상습적 서면 미교부 업체 현황을 파악해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법 집행의 중점을 대금 미지급ㆍ지연지급 등 대급지금 관련 사건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감액, 단가후려치기 등 대금결정 관련 사건으로 전환해 중점감시하고 과거 법위반 사례, 원재료 가격변동 등을 감안해 대상업종 선정 후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뿐만아니라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 이슈가 제기되는 업종 관련 협회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ㆍ방문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한 뒤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과 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에 현장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하반기에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현재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하고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발주기관에 대해 입찰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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