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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선거 포상금 최대 5천만원

입력 2011-07-24 15:43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회장과 단위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으로 정했습니다.

또, 농협 중앙회 구조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해선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독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앞두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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