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경찰 받은 노조원 집행유예 3년

입력 2011-07-26 11:01  

파업도중에 경찰을 차로 받은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전주 버스파업 당시 도로에서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점,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2월14일 오후 4시53분께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팔복파출소 김모(45) 경사가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자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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