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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IB은행 만든다"..자기자본 3조 이상

입력 2011-07-26 13:02  

일반 증권사와 구분되는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가 국내 자본시장에 처음 도입돼 기업 인수합병(M&A)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등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대체거래소(ATS)가 생겨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2015년부터 주총 의결권 대리 행사(새도우 보팅)가 금지된다.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는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는 IB의 자격을 얻으려면 개별회계 기준의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3조 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 등 상위 5곳이다.

IB가 되면 인수합병(M&A)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 대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헤지펀드의 핵심 업무인 프라임브로커 등 업무도 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시스템도 확 바뀐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허용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대체 거래소`로 불리는 ATS의 최소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이다.

매매대상은 상장주권에서 채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 등에 의한 남용된 새도우 보팅은 4년 뒤 폐지되고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에 맞도록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이치증권 옵션 사태와 같은 외국 IB나 헤지펀드의 국내 불공정거래를 막고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과도하게 호가에 관여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미공개 자료를 받은 2차 수령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기업의 실권주 처리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실권주의 임의처리는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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