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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5%로 제한

입력 2011-07-27 11:41   수정 2011-07-27 11:43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5%로 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부중개업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간의 거래가 금지되고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과도한 대부에 대한 조사범위를 기존 500만원 초과 대출자에서 300만원 초과대출자로 확대하고 대부광고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범죄경력 조회권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을 가급적 금년 중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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