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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해 파손 주택 재산세 면제·감면

입력 2011-08-05 09:31  

서울시는 집중폭우로 주택이 아예 없어지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지난달 부과한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전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만 받고,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 기한을 늘려줄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50% 납부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으로 통지됩니다.

시는 또 오는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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