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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에도 중도금 받는다

입력 2011-08-11 10:26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5년·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난해 LH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부로 올해부터 각 사업처에 전달해 사업장 별로 적용이 가능할 경우 시행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오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는 광교 A10, 11, 26블록에서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중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급 방식은 계약금 20%를 내고 1년 뒤 중도금 40%, 입주시 잔금 40%를 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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