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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입력 2011-08-17 10:15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세번째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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