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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저축은행 영업권 상각기간 4년 연장

입력 2011-08-26 16:09  

금융위원회가 부산 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을 기존 16년에서 4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저축은행 미상각영업권의 상각기한은 오는 2017년 6월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인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우리저축은행은 `부칙에 따른 적시시정조치`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로 4년 연장됐습니다.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란 기준시점 BIS비율에서 2%포인트 이내 하락시 경영개선을 권고받고, 4%포인트까지는 경영개선요구, 4%포인트 초과시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97년 조흥금고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었지만 시중금리 하락으로 손실 해소가 어렵자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조치 등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이번 상각기간 연장 조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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