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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과태료 3억 부과

입력 2011-08-28 15:51  

서울시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 중 거래금액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혐의가 있는 47건에 대해 3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에 1억9천800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에 1천800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에 1억1천400만원 등입니다.

서울시는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4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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