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빌려 회사 인수하더니 결국.."

입력 2011-08-29 10:17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내부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코스닥에 상장된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 A사의 대주주 안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초 A사를 인수한 뒤 인수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A사의 사옥매매 대금 중 32억5천만원을 빼내 A사 전 대표 백모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또 원래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 일부를 A사가 실제보다 비싼 35억원에 사들이게 해 해당 금액만큼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 등은 A사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한테 빌린 35억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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