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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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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휴가비 때문에 회사물건에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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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추석연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공사용 철근 수백만원 어치를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회사원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거래하던 김해의 모 업체 자재창고에서 공사용 철근 8t(시가 600만원 상당)을 반출해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산 강서구의 건설현장을 맡은 건설회사 과장으로 경찰에서 명절 휴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