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단 약값부터 깎고

입력 2011-09-07 18:30   수정 2011-09-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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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기존 복제약의 가격이 오리지널 약값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 담배와 술, 청량음료 등에는 준조세 성격인 건강증진 부담금이 붙게 될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복제약의 가격이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와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되며, 특허 만료후 1년까지 오리지널 약가는 80%에서 70%로, 복제약은 68%에서 59.5%로 내립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기등재 복제약의 가격도 오리지널의 53.5%까지 일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달 활동을 종료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과 관련해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 올 하반기 흡연이나 음주, 비만 등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소주와 맥주 등 주류와 햄버거나 콜라 등 정크푸드 등에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고액 종합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라도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맹장이나 대퇴부 탈장, 제왕절개 분만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의원과 병원급에 적용하고, 2013년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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