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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따지고 또 따져야'

입력 2011-09-15 16:03   수정 2011-09-15 16:03

<앵커> 성공창업을 위해선 철저한 상권분석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법으로는 상권이 보장되지 않아 같은 브랜드 체인점이 맞붙어 들어서는 경우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이것저것 비용 나갈 것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채주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물 세 살의 대학생 김준호 씨는 지난 봄에 커피전문점을 차렸습니다.
메뉴가 다양하고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에 끌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국내 커피체인 브랜드라면 전부 문을 두드려봤을 정도로 꼼꼼히 사전조사를 한 김준호 씨.
가장 먼저 따져본 것은 상권 보호였습니다.
여러 브랜드와 상담을 하고 비교해 봤지만 상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곳은 거의 유일했습니다.
<인터뷰> 김준호 / 탐앤탐스 강원대점주
"첫번째로는 상권보호 때문에 탐앤탐스로 결정했고, 매장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 두 개 있으면 매출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니까 제일 크게 작용하죠 상권이."
최근 커피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전문점들이 곳곳마다 문을 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권 보장은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한 대형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는 같은 동네에도 두 세 개씩 자리잡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주말을 제외하면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거리.
평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간간이 손님이 보이는 이 점포를 지나 쭉 걸어가보니 똑같은 브랜드의 점포가 또하나 나타납니다.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도로 위에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동일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상권보호 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른 브랜드가 옆집에 들어온다면 막을 재간이 없겠지만, 같은 브랜드인데도 가맹본부가 버젓이 점포를 내주는 것은 점주의 이익엔 관심도 없다는 듯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B`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이사
"자체적으로 내규 기준으로 상권을 그려주기는 하는데 탄력적이죠. 지역벌로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출점욕을 누르기에는 법도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법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로 자영업자에겐 기본적인 영업권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철한 / 시민권익센터 국장
"`가맹계약과 상이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하면 처벌한다고 법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맹본부들이 상권 자체를 인정 안하게 됐죠.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많아야 돈이 되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비용도 브랜드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최근 스타벅스 등 해외브랜드에 맞서 토종 브랜드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만, 이름값은 토종이 더 하는 듯 합니다.
매달 가맹본부에 내야하는 브랜드 사용료, 로열티.
탐앤탐스가 매출에 상관없이 월 80만원 정액제로 받고 있는 반면,
롯데계열의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가 최근 로열티를 월 매출의 5%로 올렸고, 카페베네도 신규 계약건에 대해 기존 3.5%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상 중입니다.
월 매출이 4천만원이면 매달 200만원을 브랜드 사용값으로 내는 셈입니다.

일부 점주들은 창업비용을 마련하면서 받은 대출 이자에 더불어 높은 로열티까지 내느라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없다고 울상을 짓습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와 창업붐을 타고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커피전문점.
깔끔하고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상권을 위협받고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속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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