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병원 내진, 건광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9 to5 근무제`는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으며 올해부터 `9 to 5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참여율은 77%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병원 내진, 건광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9 to5 근무제`는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으며 올해부터 `9 to 5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참여율은 77%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