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11-09-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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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게 부의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구당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합을 기존 130%에서 185%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 후 6년 만에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 1천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장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예산은 2천2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선거 등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돌리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9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1/3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계의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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