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안에 보육시설만 있더라도..."

입력 2011-09-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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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육원 이라도 있으면 맘편하게 일할 수 있겠건만, 아기키우는 부부들에게 회사보육원은 남의 일이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사업주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이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이행 실적은 더 저조해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업 576개 사업장 중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36곳으로 41%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위탁계약을 통해 시설을 운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절반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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