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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진품확인 시스템, 지방까지 확대

입력 2011-09-28 12:00  

국세청이 10월부터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을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제주도, 6대 광역시까지 확대합니다.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은 주류판매점에서 RFID태그가 부착된 주류제품의 유통경로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4월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RFID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뿐만아니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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