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성 日성매매업소에 취직시킨 일당 입건"

입력 2011-10-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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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취직시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여성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최모(35)씨 등 브로커 6명과 김모(22.여)씨 등 성매매 여성 16명 등 22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일본 도쿄 현지 성매매 업소 업주 스즈키(45.여)씨 등 2명에 대해 일본 경찰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해외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익명성이 보장되며 한달에 3천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며 일본 성매매 업소 취업을 알선,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1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사채업자와 결탁, 유흥업에 종사하는 채무자들을 일본에 보내 성매매 수익금으로 채무금을 갚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출신으로 일본으로 귀화한 스즈키씨가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10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스즈키씨와 일본에서 동거하던 중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추방되자 국내 여성들을 모집, 스즈키씨 등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 면접을 보게 한 뒤 일본에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한국 여성은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으로 유흥업 종사자, 이혼녀 등이 대다수였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 2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일본인 성매수 남성들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퍼지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초 약속받은 `월 3천만원 수익`을 얻기는 커녕 항공료와 숙박비, 성형수술비, 휴대전화 사용료, 홍보용으로 찍은 반나체 사진 촬영비 등으로 낸 선불금에 월 10%의 이자가 붙으면서 600만~1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즈키씨 등은 한국 여성이 일본에 입국한 첫날 인터넷 홍보를 위해 일본인 남성에게 한국 여성을 보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 남성에게 인터넷에 소감을 적게 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일본 출장 성매매 영업이 불황에 빠지자 국내 유명 무속인을 찾아가 500만원을 건네고 성매매 업소의 번성을 기원하는 굿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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