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내일(7일)부터 11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자신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신고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늦어도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청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0월 12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10월 17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는 별도의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됨에 따라 부재자신고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난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투표일인 10월 26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부재자신고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늦어도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청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0월 12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10월 17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는 별도의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됨에 따라 부재자신고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난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투표일인 10월 26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