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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예보 2급 이상도 재산공개한다

입력 2011-10-07 13:23  

행정안전부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 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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