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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3명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감형

입력 2011-10-12 10:44  

연쇄 강도살인범에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가정주부를 포함해 여성 3명을 잇따라 살해한 연쇄 강도살인범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44)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비한 흉기로 부녀자를 잇따라 3명이나 처참하게 살해한 점은 극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자칫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뻔한 살인사건을 스스로 고백한 점 등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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