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혜택, 내년부터 가능

입력 2011-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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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 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차량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1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채할인 최대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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