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공항철도, 인건비 50억 과다 지급

입력 2011-10-18 14:01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공항철도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공항철도는 지난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서 약정한 직급별 인건비의 123~154%를 지급하는 등으로 지난해에만 50억5천318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습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또 `수하물처리시스템 추가공사`를 하면서 사업자가 위조해 제출한 견적서를 그대로 인정해 4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부당 증액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코레일공항철도 사장에게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하고 사업비가 부당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변경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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