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이행법안 상임위 상정

입력 2011-10-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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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ㆍ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는 지난 17∼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선(先)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요구했고, 최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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