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