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아빠 처벌이 겨우 이정도..11살 친딸 성폭행에 징역 7년

입력 2011-10-27 08:50   수정 2011-10-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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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육체적 충격이 극심한데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딸(11)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재차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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