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 입법 '졸속' 우려

입력 2011-10-28 17:23   수정 2011-10-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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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 10월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도 법률안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연내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맞물려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미FTA 문제와는 달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는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민주당 관계자

“골목상권에서 표를 갖고 있잖아요. (한나라당도)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는 힘들겁니다. 정치권의 속성이 아무래도 표를 먹고 사는 데라서...”

만약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이 극도로 경색돼, 법안 심의 자체가 당분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고 당론으로 정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만큼, 시간만 계속 끌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을 요구할 경우 한나라당도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화인터뷰> 한나라당 관계자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은 물론) 정부하고 다 같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방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은 똑같죠. 주장의 정도나 내용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TA는 차치하더라도 WTO 체제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나 사업확장을 제한했다간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보다 매출액이 10조원이나 많은 글로벌 공구기업 보쉬의 경우 지난 2002년 국내 자동차 정비시장에 진출해 현재 전국에 190여개의 정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할 경우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을 정부와 국회가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부작용은 차후 문제라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국회 지경위 관계자

“만약에 국제규범을 벗어나서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쪽에서 소를 제기하고 그 사이에 시간을 끌고 그리고나서 거기에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바닥 민심을 잡는 게 먼저지, 나중에 문제가 될 결 우려해 법안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무책임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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