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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안내 받고 통신사 미환급액 받아가세요"

입력 2011-11-03 10:4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업자들이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 휴면 미환급액 고객에게 환급안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KAIT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신청사이트와(www.ktoa-refund.or.kr)와 함께 우편 안내문과 문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KAIT 측은 "그동안 미환급액을 환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적극적 정책으로 미환급액 안내를 확대 실시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은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www.wiseuser.go.kr과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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