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SOC유동화 보증으로 활성화

입력 2011-11-13 14:58   수정 2011-11-13 14:59



신용보증기금이 SOC유동화보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금융회사들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투자사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SOC유동화보증제도를 시행합니다.

학교시설이나 도로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정부도 부담이 큽니다.

정부가 민간투자를 늘려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덜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완구 기획재정부 민자사업투자과장

"고령화가 되면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으로의 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투자로 SOC를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S> 재정지원 축소로 금융기관 자금조달 어려워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민자사업 수익률이 낮아지고 위험은 늘면서,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자사업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5일부터 SOC유동화보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통CG - SOC유동화보증제도 방식>

② SOC 민간투자자 ==> ⑤"비용절감, 방식 다변화"

↑자금조달 8천억원

① 금융회사 <----------- ③신용보증기금 3천억원 보증

↑ ㅣ

------④SPC 유동화증권 발행 3천억원 <---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모두 8천억원 규모라고 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천억원의 보증이 가능하고.

이 3천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채권은행은 3천억원을 조기상환 받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발행이 가능해져 비용을 줄이고 방식도 다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S> 금융기관, 대출자금 조기회수해 재투자 가능

그동안 민자사업에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리스크를 수반해왔던 금융기관들도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해 다른 민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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