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기부금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5명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이 6일 밝혔다.
서 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일 전국 성인남녀 2천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1%가 이 같은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7.5%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기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기부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41.5%로 "기부할 생각이 있다"는 36.2%의 응답률을 앞질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답변도 22.3%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천8만8천여명에 달하는만큼 36.2%가 10만원씩만 기부해도 3천651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학동문과 학부모가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일 전국 성인남녀 2천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1%가 이 같은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7.5%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기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기부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41.5%로 "기부할 생각이 있다"는 36.2%의 응답률을 앞질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답변도 22.3%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천8만8천여명에 달하는만큼 36.2%가 10만원씩만 기부해도 3천651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학동문과 학부모가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