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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뚜렷해도 아이 치고 그냥가면 뺑소니"

입력 2011-11-07 07:13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는 승합차로 어린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7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측은 교회 표시가 있는 승합차를 사고 지점에서 10여m 거리의 교회 주차장에 세우는 등 소속과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도 스스로 몸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엔 어린 만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골목길에서 김모(8)군의 얼굴 부위를 승합차 사이드미러로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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