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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선거 포상금 최고 5억원

입력 2011-11-10 18:46  

오는 18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전담반을 편성하고 289명의 선거인에 대해서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행위나 부실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등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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