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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있다"

입력 2011-11-17 07:49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신재민 전 차관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나 정권 실세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을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가기 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흐르는 강물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금품 대가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며 여전히 부인했고, 검찰이 추가한 혐의에는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다 가져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보다 자신을 먼저 구속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돈 준 사람은 구속하고, 받은 사람은 뒤에 있고. 그런 부분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구속되면 추가로 공개하겠다던 정관계 인사 비망록은 "그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이미 언론에 하나가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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