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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식처분, 법과 원칙 따라 결정"

입력 2011-11-17 16:59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방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명령 방식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투자자도 정당하게,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장내(場內) 매각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일정가격 이하로 팔거나 장내에서 매각하도록 하는 `징벌적강제매각` 명령을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향후 국제소송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김 위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금융위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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