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12월부터 완화

입력 2011-11-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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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뉴타운 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기존 50~75%에서 30~75%로 완화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늘어난 용적률의 25~75% 범위에서 20~75%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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