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안돼

입력 2011-11-28 10:09   수정 2011-11-28 10:0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앞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에 있어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 전반에 차별 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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