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에 서명함으로써 국내 법적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서명된 법률공포안은 개별소비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총 14건입니다.
이들 법률공포안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정부는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갑니다.
서명된 법률공포안은 개별소비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총 14건입니다.
이들 법률공포안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정부는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