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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력 2011-12-06 10:02  

흡연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났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박씨의 유족은 2000년 박씨가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내 법원에서 흡연자가 국가나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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